丁 총리, 긴급 지시 통해 "'부동산 신고가(新高價) 신고 및 취소' 강력 조치"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부동산 거래 시 시세 보다 높게 신고하고 이를 취소하는 이른바 '신고가(新高價) 신고 및 취소'에 대해 강력하게 조치할 것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긴급지시를 통해 "정부가 '2·4 주택공급 확대정책'을 발표하는 등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고가 신고 및 취소'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며 "이는 실거래가 뒷받침되지 않는 허위신고인 셈"이라고 지적했다고 조성만 공보실장이 이메일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특히 "특정 아파트 단지에 동일인이 다수의 신고가를 신고한 후 취소하는 사례가 상당수 관측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부동산 시장이 일부세력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총리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국세청, 경찰청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다는 확실한 기조 하에 면밀히 대처하라"며 "필요하면 수사 등을 통해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