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신규 주택 사업승인 전면 보류…市,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입력 2023-01-30 17:01:34 수정 2023-01-30 19:08:21

올해 입주물량 3만6천여 가구, 미분양 물량 1만3천445가구…시장 부담 가중
승인된 사업지 분양시기 조절…후분양·임대주택 전환 요청

대구시가 미분양과 입주물량 폭증에 따라 시정 안정화까지 신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전면 보류하기로 했다. 30일 대구 시내의 한 건설현장.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대구시가 미분양과 입주물량 폭증에 따라 시정 안정화까지 신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전면 보류하기로 했다. 30일 대구 시내의 한 건설현장.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대구시가 주택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신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전면 보류키로 했다. 얼어붙은 대구 주택 시장에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긴급 조치로 해석된다.

대구시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대구에 미분양 주택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입주 예정 물량도 많아 주택 시장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이 같이 결정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의 미분양 물량은 1만3천445가구(2022년 12월 기준)에 이르고 올해 입주 예정 물량은 3만6천여 가구에 달하는 상황이다. 고금리 상황 속에 거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미분양, 입주 물량이 늘어가니 주택 시장이 더욱 침체되고 있다.

이에 대구시는 공급 물량을 조절하는 데 더욱 고삐를 죄기로 결정했고, 이미 시장에는 이같은 기조의 시그널을 보내 왔다고 설명했다. 최근까지 일조권 관련 건축심의 기준을 강화하고,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주거용 용적률 제한하는 등 주택 공급 제한책을 추진해 왔다는 것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여러 제한책과 함께 외곽지 대규모 신규택지 공급 억제 기조 유지 방안도 대표적인 제한책으로 꼽힌다"며 "이번에 신규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승인 보류 조치는 이같은 공급 완화책에 대한 완결판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미 승인된 주택건설사업지에 대해선 분양 시기를 조절, 후분양을 유도하거나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것을 사업주체에게 요청하기로 했다. 주택 시장이 안정화할 때까지 이런 기조를 유지한다는 게 대구시의 생각이다.

앞서 대구시는 주택 청약 신청 자격을 대구시 6개월 이상 거주자로 제한한 주택 청약 신청 자격을 폐지하는 한편 주택 건설 사업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수주 관리, 분양 시기 조절, 후분양 검토 등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독려해왔다.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한 끝에 대구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기도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미분양 물량이 단기간 해소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택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 중"이라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권한 대부분이 중앙정부에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