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심사 속도 "임시시설 영구화 금지 조항 넣자"

입력 2023-01-31 17:25:56 수정 2023-01-31 20: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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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불발됐다가 떠안게 될라" 원전 소재지역 주민 거센 반발
김기현 "임시저장시설 영구화 절대 용납 할 수 없어"
경주 시민단체 "특별법의 '부지 내 저장시설' 조항 삭제해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건식저장시설 '맥스터' 모습. 매일신문 DB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건식저장시설 '맥스터' 모습. 매일신문 DB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영구 관리시설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국회 심사 작업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임시 저장시설의 영구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특별법에 영구 관리시설 건설 전까지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저장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서다. 이를 두고 영구 관리시설 건설이 불발될 경우 원전 내 임시 저장시설이 영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국민의힘 김영식(구미시을)·이인선(대구 수성구을)이 각각 대표발의한 3개 법률안을 심사하고 있다.

지난 26일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전문가, 시민단체, 여야 의원 등이 참석한 공청회도 진행된 바 있다. 제정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도 마친 만큼 3개 특별법은 소관 법안심사소위 심사 작업이 뒤따를 전망이다.

문제는 가속화하는 법안 심사만큼 보완 사항을 지적하는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3개 특별법에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운영 조항이 담긴 것을 두고 원전 소재 지역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경주, 부산 등 지역에선 "영구 관리시설 건설을 위해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건설까지 수십 년이 걸리는 데다 실제 건설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며 "자칫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이 영구히 처분장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 최근 공청회에서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제출된 3법 안엔 새로운 법률 용어인 '부지 내 저장시설'을 제안하고 있는데 전혀 공론을 거치지 않았다. 관련 내용은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 지역 여당 의원들도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에 고준위 방폐물 저장 영구화를 차단하는 금지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도 최근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임시 저장시설이 영구화될 수 있는데 이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향후 특별법의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운영과 관련한 사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 관가 관계자는 "원전 가동을 멈출 게 아니라면 영구 처분장,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 등을 통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가 불가피한 게 현실"이라며 "특별법 제정 시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운영의 영구화를 막는 장치도 물론 필요하지만, 수십 년간 부지 내 저장의 위험성을 안고 살아야 할 인근 주민을 위한 과세 방안 등도 함께 논의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