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손에 수갑 차는 등 완전히 제압된 이후에도 안면부 걷어차는 등 폭행…
31일 오후 독직폭행, 직권남용 체포 등 혐의로 기소된 대구 강북경찰서 형사 5명이 대구지법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대구지검이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마약사범에 대한 체포에서도 적법절차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강북경찰서 형사과 소속 A팀장 등은 지난해 5월 25일 마약유통 총책으로 의심되는 태국인 B씨를 영장 없이 현행범 체포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경찰이 헌법 및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한 혐의를 포착, 이들 5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5명은 B씨가 있는 모텔 호실을 특정, B씨가 문을 열고 나오자 바닥에 쓰러뜨려 제압했다. 이 과정에서 오른팔로 B씨의 머리 부위를 3회 정도 강하게 때리고, 오른발로 머리와 어깨 부위를 5회쯤 짓밟았다. 수갑이 채워진 채로 바닥에 앉아 있는 B의 안면부를 왼발로 강하게 걷어차기도 했다.
검찰은 경찰이 B씨가 완전히 제압된 이후에도 폭력을 가했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충분했는데도 현장에서 무리하게 체포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B씨와 함께 체포된 다른 마약사범 2명 역시 불법적으로 체포했다고 봤다. 영장 등 적법한 수색 권한 없이 현장에서 획득한 마약류를 체포 근거로 삼았다는 것이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마약사범, 불법체류 외국인 수사에서도 헌법과 법령에 따른 적법절차, 인권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경찰들의 위법한 물리력 행사를 무죄로 판단한 1심에 대해 항소,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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