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말까지 보상금액 산정 후 8월 말까지 지급
경북 예천군이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 지정된 지역 주민들에게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국방부에서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한 예천읍·호명면·유천면·용궁면·개포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접수기간은 오는 6일부터 28일까지다.
대상자 해당 여부는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천읍·호명면은 마을 경로당, 유천·용궁·개포면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 군청 환경관리과에서도 상시 신청 가능하다.
소음피해 보상금은 1인 기준 1종 지역 월 6만원, 2종 지역 월 4만5천원, 3종 지역 월 3만 원이며, 전입 시기와 직장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30~100%까지 감액될 수 있다.
군은 보상금액 산정 후 5월 31일까지 결정 결과를 통보하고, 8월 31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주민들도 올해 신청하면 소급해 지급한다.
예천군 관계자는 "지난해 군 소음피해 지역주민 5천15명에게 총 2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며 "보상 대상자라면 1명도 빠짐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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