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또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면허정지' 수준

입력 2023-09-18 10:09:33 수정 2023-09-18 21:38:04

북부경찰서 소속 A 경위 직위해제 후 징계절차

대구 북부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 북부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경찰이 또다시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이달 들어서만 언론에 알려진 2번째 음주 운전이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인 17일 오후 9시 30분쯤 동구 아양교 인근에서 대구 북부경찰서 고성지구대 소속 A 경위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A 경위는 동촌유원지 인근 식당에서 식사 후 북구 산격동에 있는 집에 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동촌유원지 음주단속 현장에서 유턴해 이동하던 차량을 보고 추적해 A경위를 붙잡았다. 적발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0.03% 이상~0.08% 미만)' 수준이었다.

앞서 지난 10일에도 동촌유원지 인근에서 동부경찰서 형사팀 소속 B(58) 경감이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 단속에 걸렸다. B 경감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대구경찰이 음주 관련 물의를 일으켜 언론에 알려진 사례는 올해 상반기에만 6건에 달한다. 음주 사고가 계속되면서 지난 4월에는 상급 기관인 경찰청이 나흘 동안 대구경찰청 업무 전반에 관한 감찰에 나선 지 불과 5개월 만에 비슷한 사건이 반복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중으로 A 경위에 대한 직위해제 후 징계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