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신호등' 22일부터 시행…"보행자 안전" vs "교통체증"

입력 2023-01-19 14:06:53 수정 2023-01-19 21: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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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신교·반월당 등 10곳 설치
적색일 땐 반드시 일시 정지…위반하면 20만원 벌금·구류
시민들 "신경 덜쓰인다" 긍정…일부선 차량 흐름 방해 지적
경찰 "3개월 계도기간 둘 것"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시 정지 의무를 어기면 처벌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2일부터 시행된다. 19일 대구 동구의 한 도로에서 차량들이 우회전 신호에 맞춰 통행을 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시 정지 의무를 어기면 처벌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2일부터 시행된다. 19일 대구 동구의 한 도로에서 차량들이 우회전 신호에 맞춰 통행을 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18일 오후 대구 중구 동신교 서편 상부 교차로에 설치된 우회전 신호등에 우회전 신호가 들어와 있다. 채원영 기자
18일 오후 대구 중구 동신교 서편 상부 교차로에 설치된 우회전 신호등에 우회전 신호가 들어와 있다. 채원영 기자

22일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우회전 신호등에 대한 시민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보행자 보호라는 대원칙에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지만, 교통체증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어 충분한 홍보·계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8일 오후 찾은 대구 중구 동신교 서편 상부 교차로는 신천대로에서 빠져나와 청구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려는 차량이 길게 줄을 늘어섰다. 이곳은 일반적인 교차로와는 달리 화살표가 우측으로 향하는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됐다. '적신호 시 우회전 금지'라는 세로 팻말도 눈에 띄었다.

대구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이곳에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설치했다. 우회전 차로가 1개에서 2개로 늘면서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아진 데다, 보행자 사고 우려도 커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취재진이 1시간을 지켜보는 동안 우회전 신호를 지키는 차량은 10대 중 2~3대꼴로 드물었다. 적색 신호에서 멈춘 앞차를 향해 경적을 울리거나,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아슬아슬하게 스쳐가는 모습도 포착됐다.

22일부터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정지 의무를 어기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에 처해질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도 직진 방향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교차로를 통과하는 시민들은 안전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A(32) 씨는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으면 무리하게 우회전하는 차량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보행자 안전이 더 보장될 것 같다"고 했다.

B(31) 씨도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하면 신호에 따라 차랑 흐름이 명쾌해지는 면이 있다"며 "우회전할 때 보행자의 의중을 파악하기도 쉬워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통체증이 더 심해질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C(35) 씨는 "우회전 차량이 많은 곳에 신호등이 설치되면 교통체증이 더욱 심해질 것 같다"며 "당장은 처벌보다 계도 위주로 바뀐 정책을 정착시키는 게 우선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대구에 설치된 우회전 신호등은 ▷중구 반월당네거리 ▷동구 신암동 136-174 앞 ▷남구 대명교 교차로 북측 등 모두 10곳이다. 경찰은 당분간은 계도 기간을 두겠다면서도 우회전 신호등은 점진적으로 늘려가겠다는 입장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3개월가량 계도기간을 거친 뒤 단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대각선 횡단보도나 보행자 위험이 큰 곳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필요한 장소에 우회전 신호등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8일 오후 대구 중구 동신교 서편 교차로 우회전 신호등에 적색 신호가 들어왔지만 차량들이 그대로 우회전하고 있다. 채원영 기자
18일 오후 대구 중구 동신교 서편 교차로 우회전 신호등에 적색 신호가 들어왔지만 차량들이 그대로 우회전하고 있다. 채원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