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주장 학부모 "귓바퀴에도 멍과 상처 입어"
경북 예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예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경북도청 신도시 소재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만 3세 자녀를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경찰은 아동학대 피해를 주장하는 학모부 등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 영상을 조작할 수 없도록 CCTV를 봉인한 상태다.
아동학대를 신고한 학부모는 매일신문을 통해 예천군 호명면 소재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9일 해당 어린이집을 다녀온 자녀에게 이유를 알 수 없는 상처가 생겨 CCTV를 확인한 결과 명백한 아동학대를 확인했다는 것이다.
해당 학부모는 "지난 19일 오후 1시 30분쯤 낮잠을 자기 전 입속에 음식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녀가 음식을 못 삼키고 음식물을 물고 있자 담임교사가 입을 벌리게 하기 위해 양쪽 볼을 꼬집었다"며 "입을 강제로 벌리는 과정에서 자녀의 양볼에 손톱으로 긁힌 상처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부모는 지난해에도 딸이 어린이집에서 귀에 상처가 난 적이 있다며 아동 학대를 주장하고 있다.
부모는 "지난해 12월 13일에도 자녀가 오른쪽 귓바퀴에 멍과 상처를 입었는데, 어린이집에서 놀이랍시고 이불 위에 아이를 태워 돌리다가 자녀가 튕겨 나가 다치게 된 것"이라며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고 있는데도 담임교사는 이불 정리를 하는 등 자기 할 일만 하고 아이를 살피지 않는 모습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어린이집에서는 귓바퀴가 다친 이유에 대해 '하원 시 일과 중 혼자 뛰어가다가 교구장에 부딪친 것'이라고 거짓 전달을 받았다"고 했다.
이밖에도 피해를 주장하는 부모는 기저귀를 교체하지 않은 일, 바깥놀이 후 잃어버린 신발을 확인하지 않고 밖에 두고 귀원한 일 등 여러 아동학대 의심을 주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학대를 신고한 학부모와 관계 기관이 함께 CCTV 확인 등을 통해 아동학대 여부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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