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택시민원 3건 중 1건 "불친절한 기사님"

입력 2023-02-01 11:01:06 수정 2023-02-01 19: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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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인상에도 서비스는 제자리…신고해도 주의·경고 조치뿐
5년 동안 운행정지 처분 0건…市 "친절 인센티브 더 늘릴 것"

대구의 택시요금이 인상된 지난 16일 대구 수성구 삼성라이온즈파크 옆 도로가 택시미터기 요금 조정 및 도로 주행검사를 기다리는 택시로 붐비고 있다. 중형택시 기준으로 기본요금은 4천 원, 130m당 100원, 31초당 100원이 올랐다. 매일신문DB
대구의 택시요금이 인상된 지난 16일 대구 수성구 삼성라이온즈파크 옆 도로가 택시미터기 요금 조정 및 도로 주행검사를 기다리는 택시로 붐비고 있다. 중형택시 기준으로 기본요금은 4천 원, 130m당 100원, 31초당 100원이 올랐다. 매일신문DB

지난해 3월 대구 도시철도 상인역 4번 출구 인근에서 택시를 탔던 승객 A씨는 택시 기사 B씨를 불친절로 신고했다. 카드 결제 도중 기계에서 카드가 빠지지 않자 B씨가 "뭐 이런 카드를 가지고 다니나"며 짜증을 냈기 때문이다.

8개월 후 B씨에 대한 불친절 신고가 또다시 접수됐다. 옛 중앙파출소 인근에서 택시를 탔던 승객 C씨가 불친절 신고를 한 것이다. C씨가 요구한 경로에 B씨가 불만을 품어 이동 중 계속해서 혼잣말로 욕설을 했다.

기본요금 인상과 심야할증 확대로 대구 시민들의 택시요금 부담은 커지고 있지만, 서비스는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친절 신고에 대한 처분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

31일 대구시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2년 택시 민원과 처분 현황'에 따르면 해당 기간 접수된 신고는 1만6천815건이었다. 미터기 미사용, 차내 흡연, 신용카드 거부 등 기타로 분류한 신고가 6천984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친절이 5천221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서 ▷부당요금 징수(2천731건·16.2%) ▷승차거부(1천534건·9.1%) ▷3부제 위반 운행(261건·1.5%) ▷합승(74건·0.44%) 순이었다. 여러 내용이 복합된 기타를 제외하면 불친절 신고가 전체의 3건 중 1건으로 가장 많았다.

불친절 신고에 따른 처분은 주의·경고, 과태료·과징금, 운행정지 순으로 무거워진다. 5년간 접수된 신고 가운데 과태료나 과징금, 운행정지 등의 처분이 내려진 건 1천805건으로 전체의 11.2%에 불과했다. 대신 주의나 경고 조치가 9천981건으로 62%를 차지했다.

불친절 민원이 반복된 B씨에 대해서도 경고 처분에 그쳤다.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교통연수원에서 8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지만, B씨는 별도의 조치 없어 넘어갔다. 특히 불친절로 운행정지를 받은 사례는 5년간 한 건도 없었다. 과태료 처분도 5건(0.1%)이 전부였다.

대구시 관계자는 "부당요금이나 3부제 위반 운행 등 확실한 증거가 있는 법 위반 사항은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내리지만, 불친절은 민원인이 영상을 찍거나 녹음하지 않으면 신고 내용만으로는 확인이 어려워 경고 이상의 처분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1일부터 택시 기본요금(중형택시 기준)이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1천원 인상된 서울시는 요금 인상이 대시민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택시 불친절 신고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불친절 기사의 경우 업계 퇴출이 가능한 수준으로 강력히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대구의 택시 기본요금도 지난달 16일부터 기존 3천300원에서 4천원으로 올랐다.

백경열 대구시 택시정책팀장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16년부터 친절택시를 선정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왔다"며 "올해부터는 선정 대수도 늘리고 지원도 상품권이 아닌 현금 지급을 통해 택시 기사의 자발적인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